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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는 협정 체결 국가의 만 18~30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국은 현재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20개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영사관 혹은 이민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나라별 요구하는 발급조건 및 신청기간이 등이 상이 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참여하고 싶은 나라를 선정 후 해당 국가의 비자와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Working Holiday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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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김낙영 213-25-00079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정우씨티 6층   |    Fax. 02-3453-7976    |    Tel. 02-3453-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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