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이력서를 들고 직접 원하는 곳에 가서 이력서를 내고 현장에서 인터뷰를 보는 Walk-In방법으로 직접 많은 상점 및 카페 등 원하는 직종을 선택해서 찾아 다니며 인터뷰를 보고, 자신을 알리는 기회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한국의 알바*이나 알바**과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온라인지원을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매 시즌마다 열리는 Job Fair를 통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인구직사이트
- KIJIJI http://www.kijiji.ca/
- MONSTER http://www.monster.ca/jobs/
- JOB BANK http://www.jobbank.gc.ca/
네, 가능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특정일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호주와 같은 곳은 수시접수이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신청 해두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종 레터를 받은 후에는 레터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안에 해당 국가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시기 조절만 잘 하신다면 캐나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체류하며 워킹홀리데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레터를 받은 후에는 비자취소가 불가능하며, 1국가 1회 제한으로 인해 개인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 요구하는 필수 서류 등을 갖추었다면 신청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거주 중에 신청하였지만 거절당한 사례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워킹홀리데이비자 자격조건의 경우, 만 30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30세 이전에 신청 후 최종레터를 받았다면 상관없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중에 최종레터를 받기 전 단계까지 취소를 한다면 다음 번 신청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아 다음번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수 서류를 제출을 끝마친 후에 취소 신 청을 한다면, 최종레터를 받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레터를 받기 전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번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